■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나. 이재명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저 논란의 책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친문계가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종혁]
해석을 어떤 거에 대한 해석이요?
[앵커]
발끈한 부분,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나.
[김종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있어서 성역처럼 돼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태가 있은 지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저런 책을 써내는 것, 회고록인데. 그게 적절할까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정치적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쨌거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또 그걸 너는 할 수가 없어라고 윽박질러서 못하게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공론화와 시장을 통해서 잘 된 이론은 살아남는 거고 잘못된 주장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시계 부분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입증이 된 것인데 논두렁이라는 얘기가 국정원이 당시에 공작처럼 하면서 논두렁, 이것은 공작인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민주당이 이걸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몰고 나왔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뒷받침되는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2009년 당시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시계를 받은 것은 맞다. 논두렁이라는 건 국정원의 작품이었다라는 게 뒤에 얘기가 있었고 그게 반복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들의 오만함이 보여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결국은 수사를 끝까지 못 하고 검찰이 당시에 그거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중단돼버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면 이거를 사실로 확정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100%. 그 논조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검찰은 혐의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죠. 이게 중복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비밀누설죄도 될 수가 있고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인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매수하셨듯이 이게 적절한가. 죄송합니다.
김종인이라고 제가 김종혁 위원장님인데...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과거에 내가 검사들이 나와서 내가 수사했던 거 하나씩 다 회고록 쓰면 적절한가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을 위해서 썼다고 서문에 썼거든요,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채널A 보도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이런 걸 써서 검찰을 욕보이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김준일]
저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만 있거든요, 명예훼손이.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러면 들춰봐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김종혁]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한 대로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일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자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거짓을 얘기했을 때만 명예훼 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검사인데 자신이 없는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공판기록이나 이런 데서 진술서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면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면서 그 부분이 다시 뒤집어지고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다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실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재단에서 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특히 한일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 잘 들었고요. 결국 사실관계를 듣고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분한테 사실관계를 새롭게 저도 들은 게 많았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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