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소송으로 갈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그동안 있기는 했었습니까?
◆권용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발진도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수동변속기종이 많을 때는 급발진이 별로 없었는데 자동변속기가 등장하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운전자가 페달을 조작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브레이크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급발진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취한 조치가 변속기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속기에도 뭔가 조치를 했더니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줄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니 이 자체는 제조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도하고 또 원인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까 법원도 쉽사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앵커> 해외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였고 어떤 사례였습니까?
◆권용주> 이건 미국에서 토요타가 급발진을 일으켰을 때 2012년도에 의회가 나사에다가 원인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나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도 그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죠.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정했던 거고 그때 토요타가 미국의 법무부하고 합의해서 1조 2800억 원 정도 벌금을 합의를 하죠. 어쨌든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재현한 것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로써 인정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을 하게 한 것이지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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