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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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 이유는?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고안에 '69시간 체제' 없어…근로자들 선택권 작동 못 할 우려로 69시간 논쟁 시작돼"
"개편안 초점 '근로 다변화'"
"연월차와 별개의 제도…연장·휴일근로 시간으로 적립해 휴가 갈 수 있게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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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근로 시간 개편안을 직접 입안한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혼선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직접 만든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보이는 양상 대단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우리 제한된 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말이 계속 바뀌고 하는 측면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3월 6일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왔고 4월 17일까지 그것을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조정하고 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것을 통해서 입법안으로서 통합된 안이 나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의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초를 만들고 정부가 그걸 토대로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칠 텐데 그전에 이러저러한 이런 토론과 논란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왜 처음에 정부가 어쨌든 이건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제시가 되고 강조가 됐던 건지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도 그렇고 연구에도 그렇고 69시간이라는 언급을 주도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저희 권고문에 어떤 문구에도 69시간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기자들이 설명을 듣고 정부의 발표를 듣고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것까지 나오더라 이런 취지입니까.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랬는데 제도를 이론적으로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만 의무로 부과할 경우에는 주 6일 기준 69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마치 그것이 52시간 체제를 허무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게다가 이것은 69시간 체제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69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된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기자들이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합쳐보니 6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서 나머지는 아예 휴가를 내서 2주든 한 달이든 휴가를 내도록 하자 그 시간을 저축해서 지난번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MZ세대 노동자들의 반발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현실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지금 연차도 쓰는데 무슨 한 달을 어떻게 휴가 가란 말이냐 이 부분은 조금 아프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지금 근로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 주영진/앵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것을 4개를 더 추가해서 5개의 옵션을 부과한 거죠.
▷ 주영진/앵커: 여기 한번 갖고 온 도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권순원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로 시간 개편안인데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래서 5개의 옵션을 부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5가지 연장근로 단위 기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그런데 이건 휴가 사용하고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 휴가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 논란하고 묶어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휴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우리가 1,915시간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평균이 1,716시간 199시간이 우리가 많은데.
▷ 주영진/앵커: 200시간 가까이 많네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350시간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그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럽은 휴가 문화가 아주 활성화돼 있고 장기 휴가 가는 그것이 생활 문화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규범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니까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휴가를 많이 가게 해서 충분히 휴식하게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휴식을 통해서 또 일의 생산성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인데 그것은 그냥 근로자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좌에 저축해 놨던 근로 시간을 돈으로 받고자 하면 휴가를 못 써서 돈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휴가 갈 사람들은 또 휴가로 가면 되고요. 마치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적립해 놓은 연장근로나 이런 근로 시간을 휴가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받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했다가 근로 시간을 적립했다가 휴가로 가고 싶은 사람은 휴가로 가면 되고 휴가를 못 가서 돈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연월차 수당이 휴가를 연월차를 다 쓰지 못하면 못 간 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해가 바뀌면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이미 제도가 돼 있는데 그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지침이 제대로 적립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제한된 제도들이 생뚱맞게 다 새롭게 추가된 제도들이 아니고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라고 하는 것도 이미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아니면 휴일근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돈으로 받지 않고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이미 제도가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게 시행과 관련된 방법론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서 한번 마련을 해 놓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 돈으로 받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연장근로 한 것을 적립을 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안 준다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준법의 이슈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그것은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월차 다 가지 못한다면 남은 연월차를 전부 다 돈으로 지급하는.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연월차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계좌에 적립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월차는 별도의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연장근로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 가산임금이 있으니까 돈으로 받아왔는데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적립했다가 휴가로 쓰게 하자라고 하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서 연월차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건 제도를 혼용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별개의 제도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들은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나 이런 것들을 적립했다가 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연월차는 또 별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원 교수가 보기에 노동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좀 설명과 홍보를 잘못했거나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명이 필요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3월 6일날 입법예고안이 나왔고 동안에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자꾸 언론에서 69시간만 부과하니까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도로도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행 제도 예컨대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유연근로제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129시간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연장근로 활용 단위 기간을 5개로 옵션화했다고 하는데 지금 근로자들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밖에 안 되고 다 대기업에 조직돼 있고 공공부문에 조직돼 있는데 그러면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설정을 하고 근로자 대표들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단위 기간을 선택할 때는 근로자 대표들이 합의를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결국에 사용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69시간까지 강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또는 다른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가 있는데 사용자들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된 건데 우려는
▷ 주영진/앵커: 충분히 경청할 만한 우려죠.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만약에 그런 우려라면 지금 129시간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도 똑같이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도입하게 돼 있어요.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는 지금 1개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근로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1개월 이내의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속 휴식 제도에 대한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반만 휴게를 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29시간까지 가능한데 지금 지금 제도를 129시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 그 선택권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라는 말이죠.
▷ 주영진/앵커: 지금부터 여론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너무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의 제약은 있고요. 대통령이 오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상한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늘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회에서 논의할 때도 11시간 연속 휴식뿐만 아니고 주 상한 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까지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써 권고문에다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과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모색할 것 이렇게 권고를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매주 60시간 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도 안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식뿐만 아니고 주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건강권 보호 차원의 하나의 방법으로 같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것도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돼서 뭔가 사회 통합적인 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노동부 발표안이 또 하나 새롭게 마련돼야 하겠네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로 그 법안이 넘어가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설명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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