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모두 세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 임차인 A 씨 :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여기는 경매 안 넘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건물 지킬 테니까. ]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파산 선고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 임차인 B 씨 :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알고 들어가는 전세자들은 없거든요. 집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싶어요.) ]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너편의 또 다른 건물. 이곳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이게 됐습니다.
모두 4가구가 같은 사람에게 1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근저당이 선순위로 대항력도 없고, 무엇보다 다가구주택이라 각 피해 가구를 1세대로 인정할지도 불투명합니다.
[ 임차인 B 씨 :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개시는 하지만 하나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어떤 피해자를 구한다고 구제를 해주는 법안인지 모르겠어요. ]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임대인은 이제는 '소송해라', '보전 못 해준다'며 '배째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2차 경매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 임차인 C 씨 :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많은 갈등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려면 마음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
(취재 : 정의진 / 영상취재 : 장창건 KBC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KBC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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