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나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며 종소세를 내란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브스 뉴스 제작진이 직접 겪은 일인데, 어찌 된 영문일까요?
[재이/스브스제작진 : 000 피트니스라는 헬스장, 그 이름이 익숙한 헬스장에서 작년에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 799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걸 네가 받았다.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라고 나와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하는게 거기도 찍혀있지만 제가 2017년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내역이 있어요. (대학생) 저학년 때 거기서 알바를 방학 단기로 3개월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세금을 내라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까지만 해도 '옛날 거를 지금 내는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간 적도 없는 한 헬스장에서 6년이 지나서, 갑자기 '우리는 지난해 일을 시키고 799만 원을 줬다',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재이는 받은 적도 없는 돈에 대한 세금으로 약 24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재이/스브스제작진 : 저 나름대로 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고 세무사가 실수한 것 같다', '실수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헬스장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사업 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곳에서'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란'이 있는데 이 기간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재이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소득부인신청을 했고 24만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세무사의 실수라던 헬스장의 주장, 사실일까요?
[김종석/로뎀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세무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뭐 5% 미만.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대리인이에요. 세무 대리인.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서 이 정보를 세무사님께 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거죠?) 그렇죠.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두 명 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신고할 거를 이 사람으로 신고했다? 이런 일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름만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김종석 세무사는 그 헬스장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건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또 피해를 본 당사자는 엉뚱한 세금을 내는 걸 넘어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석/로뎀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요즘은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도 많잖아요. (허위신고로 소득이) 확 넘어가버리면 퇴거해야 되잖아요. (피해자는) 집도 잃는 거잖아요. 아찔할 수 있죠 상황이.]
무엇보다 한 사업장에 소득부인신청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탈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소세의 달, 5월 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신고하고 근로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디서든 짧게라도 일해봤다면 매년 5월 꼭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신의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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