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오후 대구공항 213미터 상공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A 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 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에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에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빠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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