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로 입양된 동포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동 해외 입양 과정에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해외입양동포들의 바람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PD입니다.
[기자]
2019년 YTN에 소개된 미국 입양동포 로빈 박 씨.
2006년 서류를 추적해 친모를 찾았지만, DNA 검사 결과 가족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입양 서류가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입양 기관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로빈 박 / 미국 입양동포 : 입양 아동들의 과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체성 자체도 날조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난해 로빈 씨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해외입양동포들과 함께, 과거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미국, 호주 등 각국 해외입양동포 372명이 자신의 사연을 증거로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가운데 34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 라이언 / 진실화해위 조사 신청인·호주 입양동포 : 안도감과 함께, 해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12월에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를 듣기까지 저의 입양 사례를 제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만 3주 정도 걸렸거든요.]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르면 6월 초 해외입양동포 237명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자료 입수와 진술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빈 박 씨도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로빈 박 / 진실화해위 조사 신청인·미국 입양동포 : 이번 조사로 새로운 단계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요.]
[미켈라 디에즈 / 진실화해위 조사 신청인·미국 입양동포 :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어 원본 입양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좋겠어요.]
최근 한국 법원이 입양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입양 기관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기관이 역할을 다 못했다, 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워낙 또 다양한 여러 사례가 있고 여러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나간 해외입양동포는 모두 20만 명.
뿌리를 찾다 마주한 여러 의혹을 풀어 달라는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YTN 이정민 (jminlee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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