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등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모 씨 / 보복 살인 피의자 :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면서,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범행 2시간 전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게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건데, 김 씨는 1년가량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 집에서 생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범행 나흘 전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김 씨는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김 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교제 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경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영상편집: 신수정
YTN 임형준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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