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 씨가 앉았던 자리는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입니다.
비상구 근처 좌석은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웃돈을 받고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돌발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전원에게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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