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들이 이 씨를 재빨리 제압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은 이 씨가 앉았던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제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조치는 안전 예방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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