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나흘 뒤인 6월부터는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초진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재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경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심각' 단계에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경계'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시행됩니다.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부터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초진까지 허용됩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7일 당정협의) :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또, 소아 환자도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는 표현이 서툰 어린이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제외 방침 자체가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초진을 포함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24일)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사와 플랫폼 업체의 갈등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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