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하지 않는 제주지역 가게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고, 도내 적용 대상 업체는 지난달 기준 48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 자치도는 앞서 보증금제 미이행 점포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마쳤다며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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