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한 사람이 가입한 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아이디를 공유하자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범이 적발됐는데,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사기를 저지르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임용고시생 인터넷 카페에서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이디를 공유해 쓰자는 게시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씨/피해자 : 1년 치 입금을 바로 해주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는 오래 볼 생각이 있었으니까 바로 입금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용을 하고 아예 아이디가 사라졌는데….]
왜 안 되냐고 연락하자 작성자는 전화 수신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먹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해 보니 최소 수십 명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B 씨/피해자 : 피해자 모임 채팅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를 보고 아직도 사기 치는구나….]
피의자 27살 황 모 씨는 이런 범행을 반복하며 6차례 약식 기소됐는데,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자 검찰은 추가 범행 6건을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3명.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이 1인당 3만 원이 안 되는 소액이고 고소하더라도 조사 진행이 더디다는 점에서 고소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또 다른 피의자 이 모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냈지만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C 씨/피해자 : 신고해놔야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 보지 않겠다 싶어 고소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피해자분이 또 (피해자 모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계속 사기 치는 거 같아요.]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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