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기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이를 빨리 재우려 했다는 건데, 아이 부모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머리를 여러 차례 마구 흔듭니다.
[자라!]
'자라'며 허벅지를 때리더니, 아이를 집어던지듯 내팽개칩니다.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우는 아이의 발을 깨물기까지 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인데, 산후도우미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가정용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아이의 부모.
아이의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정 구속되긴 했지만 징역 1년이었던 1심보다 줄어든 형량에 아이의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도 결국 8개월이 나왔거든요.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약한 처벌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각성시킬 수 있을지….]
아이 부모는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하단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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