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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