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세금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는 만약 차 가격이 같더라도, 국산 차에 붙는 세금이 더 많았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수입차에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걸 바로잡는다고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이 수십만 원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매가격이 6천만 원인 수입차를 살 때 지금은 같은 값의 국산 차보다 세금이 100만 원 정도 쌉니다.
국산 차는 제조비와 유통비, 판매 마진 등을 합친 5천630만 원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차의 경우 수입 가격인 4천80만 원대에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찻값은 같은데 국산 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앞으로 세율 적용 시점을 판매가가 아닌, 공장 반출 가격에서 정하고, 세금 부과 기준도 18%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고되는 정원 8명 이하 국산차부터 적용되고, 비율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됩니다.
[고영일/국세청 소비세과장 : 국산차 세금이 내려가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랜저는 54만 원, 쏘렌토는 52만 원, 토레스는 41만 원 정도 싸질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복병입니다.
지금은 3.5%로 내려갔지만, 다음 달부터 원래 5%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6월까지 연장됐던 자동차 개소세 1.5%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두 부분이 상충돼서 소비자들에게는 절감 효과가 체감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에 대해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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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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