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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