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무죄 파기…"100만원 넘을 가능성"
[앵커]
검사 접대로 논란을 빚었던 '라임 술 접대' 사건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검사 접대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백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라임 술 접대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9년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를 기소했는데, 재판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발생한 금액은 모두 536만원.
1심과 2심은 기소된 3명 이외에,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검사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접대 범위로 보고 향응 액수가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그리고 추가 발생 비용을 각각 체류 시간에 따라 달리 계산했습니다.
또,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접객원과 밴드비용 55만원도 나 검사 등에게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준인 약 102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은 만큼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접대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기로 하고 심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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