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달라"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 상대 소송서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남동생이 3천 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 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낸 반소에 대해서도 주장을 받아들여 정 부회장이 부동산의 일부분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어머니의 유언장이 인정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상속분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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