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창고에서 방수포에 싸인 드럼통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또 플라스틱 통에서는 노란색 액체가 찰랑거리는 게 보입니다.
모두 코카인 원료에 혼합물을 섞은 액상 코카인입니다.
이렇게 액상 코카인 452kg를 경기도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던 20대 여성 A 씨가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 : 현시간 14시 40분 체포합니다. 코카인 소지 보관 혐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캐나다 국적 마약 공급책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보관했습니다.
일당은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코카인을 액체로 들여와 고체로 가공한 뒤 유통하려 했습니다.
[최치용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탐지견 같은 경우 그 냄새를 못 맡는대요, 액체로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수법을 썼다고 진술을 했어요.]
앞서 해경은 주범인 캐나다 마약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을 압수했습니다.
2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천8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또, 주범에게 코카인 1kg을 구매해 재판매하려다 검거된 A 씨의 남자친구도 액상 코카인 운반과 보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화면제공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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