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본격화…'담배' 정의 변경이 관건
[앵커]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색창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색하자 수천 개의 온라인 쇼핑몰 제품이 나옵니다.
구매 건수는 많게는 수만회에 달합니다.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렇게 온라인 판매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과 경고 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여러 담배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입니다.
규제 공백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한 글로벌 담배회사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담배 관련 규제를 준수하겠다며, 경고 문구와 사진을 부착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단 입장을 정했습니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 물질이 천연니코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물살을 탄 겁니다.
국회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합성니코틴을 넘어, 새로운 니코틴 유사 물질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보다 섬세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합성 니코틴만 지금 잡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이미 시장은 무니코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연초, 니코틴, 니코틴 유사물질까지도 커버를 해야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제품이 생길 것이고 법을 바꾸려 하면 수십년간 싸워야 될 거예요."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업계 반대 등을 고려해 우선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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