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다수 장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 …"
취재진이 끈질기게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이상민·송미령·조규홍 장관 등 6명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6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7명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것은 이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해,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물론, 계엄을 막지 못한 다른 장관들까지, 국무위원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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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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