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44년 만의 비상계엄, 그리고 해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국방부와 경찰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섭니다.
정치팀 나세웅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국방장관을 지명했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죠.
이번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인데,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오늘 오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병혁 장관 지명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도 말했습니다.
◀ 앵커 ▶
김용현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 출석 대상자이기도 하고, 야당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러면 차질을 빚는 것인가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오늘 10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당초 김용현 장관은 본인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면직 절차를 밟게 되면서 국방위 출석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도만 출석해서 질의에 응답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육사 38기죠.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충암고 출신으로 대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습니다.
경호처장 등을 지낸 핵심 인물인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군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김 장관 본인 또는 다른 출석자들에게라도 계엄 선포 및 시행 과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틀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계엄군의 조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포고령이 나온 경위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말씀처럼 사실 이번 비상계엄, 뜯어보면 수상한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의 사유, 선포 절차 그리고 계엄사령부 구성, 포고령 발표와 내용 국회 계엄군 배치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지점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먼저 윤 대통령이 주재한 3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 안건이 심의에 올라오기까지, 대통령 비서실 주요 수석들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회의에서도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데도 비상계엄 건의하고 추진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이번 국회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계속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과정도 의문인데요.
통상 계엄사무는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김명수 합참의장을 계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해사 출신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사출신으로, 김용현 전 장관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일부러 고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짚어야 할 지점은 포고령 내용과 계엄군 배치 문제입니다.
헌법상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할 권한이 없는 데에도, 포고령 제1호에 국회 정당활동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최정예 특전사 부대 등을 동원해서 국회 경내에 투입시켰고요, 또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의 내란 범죄, 군사 반란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기자 ▶
방금 말씀드렸던 계엄 사무를 왜 합참의장에 맡기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맡겼는지 본인에게 물어보게 될 것 같고요.
계엄군을 왜 군에 배치했는지, 국회에 배치했는지 그리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어떻게 내리게 됐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캐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가 있어서 국회 경비대가 실제 국회의원 통제에 나섰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잠깐 30여 분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들어갔던 국회의원이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검찰청장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 과정에 대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포고령의 내용 또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포고령의 내용에 어떤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자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령을 보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적인 조치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모든 정치 활동의 금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국회와 정당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돼 있고 지방의회조차 막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서 처단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모두 해석하기를 국회 활동 자체를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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