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28GHz 고주파수 할당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대가 납부도 사업 초기보다 후기에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신규업체의 초기 통신망 구축에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이 구축한 기존 관로와 광케이블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자가구축 대비 40% 이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기술 구현에 필수인 28GHz 고주파수는 기존 통신사들의 투자 미비로 지난해 12월 회수됐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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