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오늘(31일) 처음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기존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33장의 공소장 중 절반 가까이가 서론에 해당하고, 확인 안 된 사실로 강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낙인찍기"라는 겁니다.
2014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선거자금 등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 등도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단정하게 만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소할 땐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를 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유착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수사항"이고 "반드시 입증할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측은 또 체포 안 된 피의자에게 무조건 구인영장 발부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기소를 무력화해 이 대표 관련 증거의 노출을 막고,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전부 다 사실 인정할 생각이기 때문에…그냥 깨끗하게 다 씻고 싶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속에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공방은 법정 안팎에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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