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2차 가해' 유족 국가배상 확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대응과 현장구조를 제대로 못 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 228명이 기무사의 불법사찰 등 '2차 가해' 위자료까지 추가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1심보다 많은 868억여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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