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앵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속일 경우엔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세부 이행계획이 나옵니다.
석유화학·수송 등 산업 전반에 감축 일정표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당면 과제입니다.
다만 감축 시설에 드는 비용이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클 경우 기업 입장에선 유인 동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미리 정해 감축 설비 투자시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과장,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표시를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전국 시행을 연기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 등 시범 지역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라벨 배송비를 지원한다든가,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참여 행사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도록…."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접은 건 아니라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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