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도 20% 넘게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줄어드는 세 부담의 크기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어서 박철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지난해 84제곱미터 기준 26억 67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은 올해 24억 7700만 원으로 2억 원, 8% 가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상향되고, 세율이 줄어들면서 보유세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큰 25%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1주택자라면 1440만 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107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2채 이상 다주택자라면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포와 강남에 각각 공시가격 10억 원과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71% 줄어들고, 종부세는 83% 넘게 덜 내게 됐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팀장]
"고가의 1주택이나 다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한 보유세 금액보다 많게는 70% 이상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겠습니다."
당장 고가 부동산의 소유 비율이 높은 고위 공직자 집단이 최고 혜택 대상입니다.
전국민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9%
반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39명으로 66%에 달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가는 상위 0.1%에 해당하는 30억 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30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이 26억 7천만원으로 하락해, 보유세 부담만 300만 원 이상 줄어들 걸로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줄었지만 고금리에 수요자들의 심리 역시 위축이 되어 있어서 집값은 당분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올해 세수만 2조5천억 원 가량 줄어드는 만큼, 유류세 감면혜택을 줄이거나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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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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