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유아인 씨가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대마 흡연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유아인/배우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어제(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유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200여 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 알가량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미국 여행 때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됐지만 유 씨는 다시 한번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코카인 투약 의혹과 유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서울 지역 병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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