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 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이 대표를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심문을 포기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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