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의정부의 같은 초등학교에서 6개월 차이로 숨진 고 이영승, 김은지 교사.
이들의 사망 배경을 조사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A 씨는 고인 부임 첫해인 2016년, 당시 6학년이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칼로 손등을 다친 뒤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뒤에도 연락은 계속됐고, 고인은 사비로 총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교사는 A 씨에게서만 악성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B 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자녀의 장기 결석을 출석 처리해 달라며 394건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학부모 C 씨도 자녀와 갈등을 빚은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고, 돈을 받은 학부모 A 씨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 부친 : 돈을 빼앗기고 이렇게 한, 공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김은지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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