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제의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는 '성관계 녹음 협박'입니다.
【 질문 1 】
키워드를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녹음파일을 확보한 겁니까?
【 기자 】
작정하고 그 상황을 녹음한 건 아니고, 잘못 건 전화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성관계 도중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전화번호를 실수로 눌렀고, 해당 여성은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겁니다.
남성은 통화가 연결된 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 질문 2 】
그럼 해당 녹음파일로 어떤 협박을 한 겁니까?
【 기자 】
남성의 지인인 50대 여성은 한 달 뒤 남성을 만나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리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열흘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당 녹음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한 건데요.」
돈을 마련하지 못한 남성이 1천만 원을 건네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지인은 재차 10억 원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협박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멘트 】
피해 남성도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몰래 녹음한 파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협박한 것도 가볍지 않은 범죄로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팔만 넣어도 주거침입'입니다.
【 질문 3 】
남의 집에 팔을 넣었다는 얘기 같은데, 어디로 팔을 넣었다는 겁니까?
【 기자 】
바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주인 동의 없이 팔을 넣은 한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새벽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한 집 앞에 멈춰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느닷없이 팔을 쑥 넣었습니다.
당시 커튼이 쳐 있어 집 안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자 바로 팔을 빼고 집주인을 피해 도망간 겁니다.
【 질문 4 】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해당 남성을 붙잡았고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주거지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 앵커멘트 】
더 큰 범죄로 커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마지막 키워드는 '배달앱 1만 원 할인'입니다.
【 질문 5 】
지난해 말에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살리는 차원에서 배달앱 할인 행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500~600명대를 기록하는 만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건데요.
내일(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6 】
음식 배달이 일상화된 요즘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먼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카드사와 배달앱이 어디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1회 2만 원 이상 네 번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를 하고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건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만 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방문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하네요.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MBN #성관계녹음 #주거침입 #배달앱할인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