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 '과충전' 자체 방지 못해
[앵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후속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충전과는 무관했지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허용할지, 과충전을 사전에 막을지를 두고 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1,349개로 98.3%를 차지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전력선통신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를 차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건네받아 충전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지만, 완속충전기는 거의 모뎀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 보급이 초기단계라는 점입니다.
또 진화가 어려운 지하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설치 제한 층수를 두고도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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