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종교활동 한다면 비과세"
성당 외부에 있는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성당 외부에서 청소년이나 병원 등 특정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을 위한 사택을 마련했는데 구청이 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사목 사제도 교리 전파 활동을 하며, 사택은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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