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곳곳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도,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제약회사 창고 지붕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넘는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만약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배상 명령은커녕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배상금을 대신 요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의 책임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연 / 변호사 : 쟁점 자체가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 당국의 돈이 아니라는 취지고요, 법원에서는.]
북한에 구금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족들처럼 해외에 숨겨진 북한 당국의 자산을 찾아내 몰수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지난 11일) :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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