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점유율 93%를 기록하던 2019년, 자사와 계약한 택시에 전용 호출을 제공하는 가맹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경쟁사들에게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등을 이유로 기사 정보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업 비밀인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택시 운행이 많은 지역이나 시간대 등을 분석해 경쟁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경쟁사 측이 계약을 거부하자 카카오 측은 경쟁사 가맹 기사들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택시 기사 / 카카오모빌리티 경쟁 가맹사업 가입 :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앱이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평균 5백만 원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콜이 죽는 바람에 거의 한 2백에서 2백50선 밖에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 일반 호출이 끊긴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속출하자 경쟁사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콜 차단과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콜 몰아주기 등의 결과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이 79%로 올라갔고, 일반 호출시장 점유율도 96%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열 개 정도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택시 가맹 시장에서 현재 카카오의 경쟁자는 사실상 우티 한 곳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과징금 724억 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사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의 계약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맺어졌고,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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