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류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두 시민단체는 지난 2일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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