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부정청탁 아냐"
[앵커]
'뒷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후원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 1천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서의 죄 성립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 매개가 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 청탁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금전 관계를 먼저 제안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LG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해 적용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FA 선수와 사전 접촉한 것은 KBO 규약 위반이긴 하지만 이 또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로 주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예, 드릴 말씀 없어요."
돈을 건넨 측도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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