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역' 재력가 행세…여성 BJ들 속여 억대 사기
'1인 2역'으로 재력가를 사칭해 여성 BJ들을 상대로 2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 3명에 접근해 "재력가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면 매주 1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한 A씨는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이들을 속였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BJ #1인2역 #재력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