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주 뺑소니범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심문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하다가,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다 봤다는데'라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해당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A 씨는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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