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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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와는 상당히 다른 시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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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내란죄랑 직권남용죄 둘 다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게 (검찰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고요. 검사 스무 명, 수사관 서른 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도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공수처도 채상병 수사를 맡은 바 있었던 4부에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하지만 중요한 건 '조사의 자격'입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한다면 어디에서 맡는 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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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해서도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추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하려면 강제수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강제수사를 하려면 체포를 하지 않고서는 강제수사의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의 불발 이후로 계속 제2 계엄 또 군을 활용한 모종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그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검과 경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탄핵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첩경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통령 즉시 체포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일부는 인정은 해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직접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굳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체포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대통령이 내일 표결 이후에 표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지금 바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계엄령 관련한 것들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솔하게 어떤 점에서 잘못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표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점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분노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당장 체포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김병욱 의원님은 당연히 찬성이실 테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단 탄핵소추를 하고 직무정지가 우선이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그러면 탄핵소추가 가결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논쟁일 수 있어요.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검찰 수뇌부들을. 경찰 역시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대형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겠다, 착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검찰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도 대통령의 후배인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 계시고 공정한 잣대로 수사할 거라는 기대감이 적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법을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탄핵과 더불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지금 그나마 객관적이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는 특검을 통한 과학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가장 바람직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승복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는 특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경찰은 믿을 수가 없다. 특검이 해야 된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게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말했죠. 수사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나 그 이외에 다른 몇몇 가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수사에서 사실은 많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국민적인 의혹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인력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국민적 그 결과에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저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방조한 거 내지는 묵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최고지휘부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인데 어떻게 경찰이 여기 조사에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은 원천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와 특검을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상설특검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상설특검을 저희가 하는 것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 특검을 하면 거부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 관련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안 할 수가 있어요.시간을 끌거나. 사실 이것 또한 법률위반에 대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주체고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자막으로 나갔는데 특수본을 꾸렸고 군 검찰을 파견받아서 합동수사한다라고 했고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려서 지금 수사에 이제 막 착수해서 출국금지까지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짚고 싶은 건 검찰은 지금 검찰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권에 가깝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금 담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함께 투입된 군 검찰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서 징역형을 구형한 역시 그 항명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주체예요. 검찰과 군 검찰이. 그런데 그 검찰과 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특수단을 꾸려서 합동수사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느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권남용을 수사한 다음에 관련된 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지 않겠냐,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예상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죄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보다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또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격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검찰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것은 검찰의 과거 행적에 대한 좌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법상 검찰이 내란죄를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군 검찰과 경찰의 행적으로 봤을 때 신뢰와 공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꼭 저희 당에서 제안했다가 아니라 지금 시국의 상황이랄까 국민의 요구 수준으로 봐서는 독립된 검찰이 하는 게 맞는데. 일반 특검으로 갔을 때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물론 이제 탄핵이 되면 또 다른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 주체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풍향계다. 사실은 권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행보를 보인다라는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평가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지금부터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과 평가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갖지 말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 그게 만일에 상설특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 사진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도 보도를 계속했는데. 저런 기록들은 정부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선관위, 행안위. 행안위에서 공개된 선관위 사진인데. 이런 사진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CCTV라든가 자료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들이 빨리, 빨리 수집이 되어야 하고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CCTV가 바로 공개가 됐네요. 시간까지 찍혔습니다. 하는 행위들을 보죠.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일단 사진을 찍고요. 어디어디를 짚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서버를 계엄군들이 막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동수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수사든.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특검이 빠르면 언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검도.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걸리죠. 그러니까 요구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5일 이내에 이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위반을 한다면 그건 또한 탄핵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 행정처의 차장하고 대한변협 회장 등등 8명인가 아마 추천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10일 내지 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정부를 움직여서 저런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소멸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제출 안 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탄핵소추가 주말에 된다고 치면 직무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수사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을까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아무래도. 지휘권에서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사임을 표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자료가 은폐된다거나 아니면 폐기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없을 거라고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전에 대통령이 어떤 결단이 있다면 사실 토요일에 있을 본회의 투표 결과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요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직무정지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역시 동의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선거 결과가 보수당에서 지고 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 왔어요. 있어 왔고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선거부정이 없었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가 0.73%로 졌지 않습니까? 사상 최소의 폭으로 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 날 그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독 국민의힘의 일부 당원들과 몇몇 세력들은 지금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투표와 개표 과정이 부정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서 참관을 하고요. 또 이게 부정이 되려면 여러 단계에서 서로 공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0.73%로 졌지만 그다음 날 바로 우리 당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가 개표 과정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는 0.73% 졌지만 그다음 날 바로 승복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국 250여 개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윤 대통령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반국가세력인 것이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잠재돼 있다 보니까 오늘 선관위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헌과 위법한 개헌의 실언이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정말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침탈뿐만 아니라 선관위 침탈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작동을 하리라 봅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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