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가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자체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사건과 대통령 대행 탄핵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심리 순서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심리 순서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전담연구관 10명으로 TF가 꾸려져 있는데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 연구관들의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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