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정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인데,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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