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주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며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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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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