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침대와 TV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룸카페'라는 업소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실제로는 별다른 제지 없이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시원처럼 기다란 복도에 방 20여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은 없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매트 바닥에 푹신한 쿠션이 놓여 있고, TV와 컴퓨터도 갖춰 놓았습니다.
TV로는 누구나 성인용 콘텐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앳된 모습의 남녀 청소년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네."
"19살(만 17살)이요."
이곳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룸카페'입니다.
밀폐된 장소에 침구 등이 놓여 있고,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청소년들에게 2시간에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사실상 '유사 숙박업소'처럼 영업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안 했어요."
"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이 룸카페는 학교와 가깝고, 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교복을 입은 남녀 고등학생들을 받은 룸카페 3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공간임대업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하고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해 왔습니다.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해당 업소는 명확한 인허가 사항 없이 자유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자체는 이런 신종·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 / 제주
영상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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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흥주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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