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63살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티탄씨가 청구한 3천만 백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대 청룡부대 군인들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응우옌씨는 당시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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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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