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민감한 현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25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자회견 형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것이 여론의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본 거겠죠?
[김병민]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왔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야당으로부터 돌아오게 됐던 얘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국이라든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정상외교를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한 결단이라고 일부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마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난날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던 모두발언 속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용들을 참모들이 써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자한자 고쳐가면서 국민께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현재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기 위한 그 진정성, 그리고 미래적인 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모두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에 대해서 총력전,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길어졌잖아요. 23분, 30분 얘기를 하셨는데. 연설 내용만 보면 그런데. 구구절절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죠. 사실은 설득이 어렵다는 걸 본인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다고 보고요.
결단이라고 하면 사실 짧고 굵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했다는 말은 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인식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로 가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미래로 가야죠, 물론.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가 어디가 중요하냐고 얘기하시는데요. 현재는 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고요. 그 현재에 기반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특히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의 분노나 아니면 원한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강제노동을 실제 당했던 생존자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냥처럼 주는 돈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미래로 가자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고요.
국민들도 일본이 자꾸 독도도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모습.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도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징용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미래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공세수위를 크게 높였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 5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박 진 / 외교부장관 :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박 진 / 외교부 장관 : 네, 그래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일본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박 진 / 외교부 장관 :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역사 인식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박 진 / 외교부 장관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노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대단히 좁은 일본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앵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보셨습니다.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국민,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면 그건 우리 국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제가 독도를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민주당이 아마 지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하면 상대도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음 끊어놓고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나고 일본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너무 고자세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를 주면 2개, 3개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일본이 나중에 그러면 물 반 컵 얘기도 박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해질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건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고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외교의 태도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성의 있게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게 지금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들은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질의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탄핵 사유를 꺼냈다는 건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대해 왔던 이른바 대선 불복 행태가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바깥 장외에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수차례 내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인식으로 정부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또 국민들께 설득을 과정을 거치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지엽적인 일본의 보도들, 사실 관계도 엇갈립니다. 심지어 독도에 관한 얘기는 있지도 않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하고 있고 일본 내 언론에서도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정치공세의 장으로 섞어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똑같이 되돌려드린다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났던 도보다리 회담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나왔던 얘기이들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서 한반도 평화가 왔다고 자평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위협과 훈련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탄핵 사유라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탄핵이 100번은 더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최진봉 교수님 말씀주셨던 사안들처럼 강제징용 문제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가 다소 부족했던 측면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시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2년 만에 단절된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앞으로 G7 정상회의에 초대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쭉 이어져 있는 만큼 이 내용들로 지금 시작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국론을 모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세도 뜨거웠지만 국민의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여당에서는 그럼 지난 정부에서는 뭘했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제동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6천억 이상을 정부 세금으로 이미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3자 변제 아닙니까?]
[앵커]
저 부분, 이명수 의원 질의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금으로 위로금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사실상 제3자 변제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팩트체크한 게 있어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위로금은 정부가 일본이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고령의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 거지 그것이 변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일본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일본의 사과가 전제된 변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위로금은 정부 차원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로금을 드린 것이지 그게 지금의 제3자 변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는 법적으로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고 또 강제로 끌려간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고 가서 일을 시켰던 그 기업이 직접 변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드렸던 위로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걸 변제금이라고, 또는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드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드리지 않았고. 이건 위로 차원에서 정부가 일본이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위로금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제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잘못된 얘기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적으로 변제의 개념이 변제 의무가 성립된 게 노무현 대통령 훨씬 지나서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 2012년이었던가요. 그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법원에 계속 제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우리 대법원에, 우리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2심까지도 문제가 인정이 안 됐다가 대법원에 가서 전원합의체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 법원 중에 우리나라 대법원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제를 하라고 나온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양보나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전혀 참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피해자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밀어붙이면서까지 일본의 관계개선이라는 명목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피해자 설득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다소 미진하더라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견도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얘기했죠. 하지만 65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일본 내의 국내법에서는 다른 방식의 의견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부딪치기 시작하면 결국 국제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토록 단칼에 잘라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거였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안 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이 아님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책임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택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꽉 얼어붙은 한일 간의 관계를 이른바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방치하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쏟아냈던 이야기처럼 그런 방식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 정무적 판단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설득하면서 제3자 변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단계씩 쌓아나가는 신뢰 외교를 펼쳐나가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일본에 내어줬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뢰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거기에 일본 정부도 화답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과라든지 앞서나가는 조치들이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있게 됐을 경우에 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사실관계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전까지는 우리 법원들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변제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 그런 판결을 해 왔는데 2012년에 김능환 대법관이 변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이의 진실 "우리가 심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