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뇌물 혐의와 관련해, 네이버와 두산건설의 전직 임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 모 전 네이버I&S 대표, 이 모 전 두산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네이버 전직 임원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40억 원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모 전 두산 부회장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55억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 이 모 씨와 당시 성남시 공무원, 또 성남FC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후원금 135만 원을 내게 한 전직 구단 사무국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 혐의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 모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성남FC에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외에 차병원과 부동산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도 각각 33억 원과 5억5천만 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과 농협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후원 업체와 관련자, 또 성남FC 직원들이 후원금 유치 명목으로 받았다는 성과급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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