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33건 적발…"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33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타워크레인의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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