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 대담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눈속임에 만원 더? '다크패턴' 막는다!
-공정위, 온라인몰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 정조준
-취소·탈퇴 방해 행위, 위장 광고 등 19개 세부유형
-EU 등 디지털서비스법으로 규제...국내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공정위, '뒷광고' 적발...피해 방지 가이드라인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하 남동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청취자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처음 검색할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6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한번 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정위가 이런 행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일단 이런 사례들을 '온라인 다크패턴' 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뭔가요?
◆ 남동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신종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청취자들께서 온라인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검색을 시작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후에 거래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되어 결국은 비싼 가격을 치르게 하는 행위, 가입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간단히 끝나지만, 탈퇴할 때는 탈퇴 메뉴를 숨겨두거나 탈퇴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술이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업자는 소비자를 한명이라도 더 자신과 거래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 같은데요, 다크패턴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나요?
◆ 남동일>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패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수행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다크패턴의 형태들을 그 방식이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취소·탈퇴 방해 행위, 위장 광고 등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면서 어떤 유형에 규율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경험·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선진국의 법제도를 비교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체 19개 유형 중 앞서 말씀드린 취소·탈퇴 방해 행위 등 13개 유형만큼은 특히 소비자에게 유발하는 피해가 커서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규율이 필요한 13개 유형 중에 거짓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7개 유형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그 외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13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은 특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에는 상품 판매 시간 제한이나 재고 현황을 알려주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시간 제한이나 재고 현황을 거짓으로 알려줄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박귀빈> 선진국의 법제도를 분석했다고 하셨는데요, 외국에서는 다크패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남동일> 온라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 호주 등은 경쟁당국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구독 서비스를 갱신하는 행위,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가격이 계속 추가되는 행위, 특정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다크패턴의 주요 행위 유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일 역시 민법, 가격표시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EU도 디지털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여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가 특정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그럼 다양한 다크패턴의 유형 중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남동일> 다크패턴의 유형 중에는 거짓의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거짓 할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에도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한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해서 제재한 사례가 있고, SNS를 통해 이용후기를 작성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작년에 약 3만건을 자진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온라인 다크패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남동일> 우선 정부·여당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13개 유형 중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6개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단체 등과 공유하여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유형의 다크패턴이 많이 사용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사용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고 소비자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소비자가 불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말씀해주신 정책들이 시장에 잘 정착돼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남동일> 온라인 시장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 상 거래 과정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판매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의 발전, 분쟁비용의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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